헌법재판소
2020헌아70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0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제1지정재판부에서 2020. 10. 27. 각하되었다(2020헌마1300).
나. 청구인은, 2020헌마1300 사건은 위 각하결정이 있었던 2020. 10. 27.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2020헌마1300 사건에서 제1지정재판부는 2020. 10. 5.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5일로 정하여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제1지정재판부의 2020헌마1300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기간 만료일은 2020. 10. 31.이 되었다.
따라서 제1지정재판부가 2020. 10. 27. 재심대상결정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제1지정재판부에서 2020. 10. 27. 각하되었다(2020헌마1300).
나. 청구인은, 2020헌마1300 사건은 위 각하결정이 있었던 2020. 10. 27.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2020헌마1300 사건에서 제1지정재판부는 2020. 10. 5.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5일로 정하여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20. 10. 5. 청구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제1지정재판부의 2020헌마1300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기간 만료일은 2020. 10. 31.이 되었다.
따라서 제1지정재판부가 2020. 10. 27. 재심대상결정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