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2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2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7. 28. 2020헌마947),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었다(헌재 2020. 9. 22. 2020헌아607).
청구인은 2020. 11. 1. 자신이 판단누락을 주장하였는데도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20헌아60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8. 2. 20. 2018헌아45 참조).

나. 청구인은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2020헌아607 결정에 판단 누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20헌마947 결정에서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있었던 이상, 그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판단한 2020헌아607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