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23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23 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3. 판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근거규정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관의 구체적인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20. 6. 23. 2020헌마834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