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비자발급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결혼이민사증발급 신청 과정에서 초청인의 동의 없이 초청인에 관한 소득 증명서류 일체를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사증발급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결혼이민사증발급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청구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였거나 외국인과 혼인하려 한다는 사정, 결혼이민사증발급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