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지조차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가사 전체적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틀니,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보철을 무료로 해주지 않는 교도소장의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 및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교도소장에게 단순히 치주염 치료를 넘어 구체적으로 틀니 등의 보철까지 해주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