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79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79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이 피부병이 있어 2019. 10.경부터 교도소 의료과장과 공보의로부터 몇 차례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부과 비전문의도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서, 그 근거인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판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의사의 임무와 사명을 선언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가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전문과목별로 전문의만이 해당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그와 같은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인데, 헌법에서 전문과목별로 전문의만이 해당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있게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