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8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8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으로서, 2019. 12. 27. 법무부에 ‘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몸이 닿거나 부딪히면 불쾌감을 느끼는 강박증으로 인해 수용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독거수용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경 청구인의 독거신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된 2020. 8. 11.까지 청구인을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시설의 장에게 모든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를 교정시설 내의 어느 수용거실에 수용할지 여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참조). 나아가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 변경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 □□교도소로 이송된 사람으로서, 2019. 12. 27. 법무부에 ‘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몸이 닿거나 부딪히면 불쾌감을 느끼는 강박증으로 인해 수용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독거수용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19. 12.경 청구인의 독거신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교도소로 이송된 2020. 8. 11.까지 청구인을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나.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독거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
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시설의 장에게 모든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를 교정시설 내의 어느 수용거실에 수용할지 여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참조). 나아가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6. 4. 2013헌마287;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거수용 등 수용거실 변경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