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7. 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3613)을 받았고, 2019. 7. 1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같은 법원 2019고정985)에서 2020. 10. 2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0. 5. 29. 모욕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같은 법원 2020고약5255)을 받았고, 2020.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6. 30. 위 약식명령에 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같은 법원 2020초기878)하였으나 2020. 7. 3. 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즉시항고(같은 법원 2020로52)하였으나 2020. 9. 17. 항고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재항고(대법원 2020모3343)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

다. 청구인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85 판결, 2020초기878 결정(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2020초기808 결정’은 청구인과 무관한 결정으로서 위 ‘2020초기878 결정’의 오기로 보인다), 2020로52 결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재판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재판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