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0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79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409 결정, 대법원 2020. 8. 21.자 2019모2206 결정, 대법원 2020. 8. 21.자 2020모1151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9. 위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과 2020헌마1409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과 2020모1151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8. 8. 27. 97헌마79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409 결정, 대법원 2020. 8. 21.자 2019모2206 결정, 대법원 2020. 8. 21.자 2020모1151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1. 9. 위 결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과 2020헌마1409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과 2020모1151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