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11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11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2.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