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구치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게 청구인이 앓고 있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을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30조),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고(제37조),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38조).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의 치료를 요구할 법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9. 6. 9. 2009헌마273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