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46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46 헌법 제1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노2074, 2020노1900(병합) 무고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103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