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44
재판속행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44 재판속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358). 청구인은 항소한 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646) 소송계속 중인 2011. 3. 21.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004).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1. 6.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모850).
나. 청구인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646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소송을 속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9. 위 재판 속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살피건대, 재판부의 재판 진행 행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2.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358). 청구인은 항소한 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646) 소송계속 중인 2011. 3. 21.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초기1004).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1. 6.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모850).
나. 청구인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646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소송을 속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9. 위 재판 속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살피건대, 재판부의 재판 진행 행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