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10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10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0헌마146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본안사건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