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2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2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형사재판 과정 중 청문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아5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형사재판 과정 중 청문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7. 6. 19. 2007헌아5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