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3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3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바4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1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34342), 위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2020. 8. 14. 기피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1394), 기피신청이 2020. 8. 20. 기각되자 항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라21022).

나. 청구인은 위 항고심 계속 중 2020. 9.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카기39), 그 신청이 2020. 9. 15. 각하되자 2020. 9. 28.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0헌바493).

라. 청구인은 2020. 11. 4.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바4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그런데 위 2020헌바493 결정에서 청구인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기피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일련의 법원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