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39

재판취소(재심) 등

결정일: 2020년 1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39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9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사10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재노8 결정과 대법원 2020. 2. 21.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20헌마139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2020헌사1042), 2020. 10. 27.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1. 9. 위 2020헌마1397 결정과 2020헌사104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397 결정과 2020헌사1042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