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0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0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 편집형조현병 진단을 받아 2020. 10. 13. ○○교도소로 이송되어 정신질환 집중치료를 받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0. 10. 14. 수용동 근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조사받기 위하여 2020. 10.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조사거실에 분리수용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10. 22. 청구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30일(조사기간 8일 산입)의 징벌처분을 하였고, 2020. 11. 12. 징벌기간이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분리수용된 기간 동안 ?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시계를 압수한 점(이하 ‘시계 압수 행위’라 한다), ? 시계를 설치하지 않아 시간을 알 수 없도록 한 점, 음식물 및 옷, 로션, 면도기 등 생활용품을 거실 바깥에 보관함으로써 근무자를 통하여야만 비로소 음식물을 섭취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점, 구독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종류가 제한된 점, 라면, 커피 등을 먹기 위한 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점(이하 ‘생활용품 제한행위’라 한다), TV 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 ? 같은 종류의 용기를 식수통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게 하는 점(이하 ‘식수통 제공행위’라 한다), ④ 검은 타이어 재질의 식기를 제공하는 점(이하 ‘검은색 식기 제공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식수통 제공행위, 검은색 식기 제공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청구인은 쓰레기통과 동일한 용기를 식수통으로 제공한 행위와 타이어 재질의 검은색 식기를 제공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비록 쓰레기통과 식수통으로 동일한 종류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각 용도별로 용기를 구별하여 식수통과 쓰레기통을 제공하였으므로 쓰레기통으로 사용된 용기를 식수통으로 제공한 바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공한 검은색 식기는 실리콘 재질로서 피청구인은 이 식기를 주 1회 살균·소독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식수통 제공행위, 검은색 식기 제공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시계 압수 행위, 생활용품 제한행위, TV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에 관한 판단
(1) 권리보호이익 일반론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징벌기간이 2020. 11. 12.로 종료되었으므로, 시계 압수 행위, 생활용품 제한행위, TV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황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2) 시계 압수 행위 부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편집형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로서 이물질을 삼키는 자해를 한 전력이 있다. 조사 중이거나 금치 중인 수용자가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력을 고려하여 시계 유리를 이용한 자살·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계를 압수한 것이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시계 압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따라서 시계 압수 행위에 대하여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생활용품 제한행위, TV 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 부분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또한 금치기간 중 TV 시청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 부분도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도록 정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 부분도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그렇다면 생활용품 제한행위, TV 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에 대해서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 편집형조현병 진단을 받아 2020. 10. 13. ○○교도소로 이송되어 정신질환 집중치료를 받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0. 10. 14. 수용동 근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조사받기 위하여 2020. 10.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조사거실에 분리수용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10. 22. 청구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30일(조사기간 8일 산입)의 징벌처분을 하였고, 2020. 11. 12. 징벌기간이 종료되었다.
청구인은 분리수용된 기간 동안 ?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시계를 압수한 점(이하 ‘시계 압수 행위’라 한다), ? 시계를 설치하지 않아 시간을 알 수 없도록 한 점, 음식물 및 옷, 로션, 면도기 등 생활용품을 거실 바깥에 보관함으로써 근무자를 통하여야만 비로소 음식물을 섭취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점, 구독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종류가 제한된 점, 라면, 커피 등을 먹기 위한 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점(이하 ‘생활용품 제한행위’라 한다), TV 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 ? 같은 종류의 용기를 식수통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게 하는 점(이하 ‘식수통 제공행위’라 한다), ④ 검은 타이어 재질의 식기를 제공하는 점(이하 ‘검은색 식기 제공행위’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식수통 제공행위, 검은색 식기 제공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
청구인은 쓰레기통과 동일한 용기를 식수통으로 제공한 행위와 타이어 재질의 검은색 식기를 제공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비록 쓰레기통과 식수통으로 동일한 종류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각 용도별로 용기를 구별하여 식수통과 쓰레기통을 제공하였으므로 쓰레기통으로 사용된 용기를 식수통으로 제공한 바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공한 검은색 식기는 실리콘 재질로서 피청구인은 이 식기를 주 1회 살균·소독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식수통 제공행위, 검은색 식기 제공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시계 압수 행위, 생활용품 제한행위, TV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에 관한 판단
(1) 권리보호이익 일반론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징벌기간이 2020. 11. 12.로 종료되었으므로, 시계 압수 행위, 생활용품 제한행위, TV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황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2) 시계 압수 행위 부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편집형조현병 진단을 받은 자로서 이물질을 삼키는 자해를 한 전력이 있다. 조사 중이거나 금치 중인 수용자가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전력을 고려하여 시계 유리를 이용한 자살·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계를 압수한 것이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시계 압수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따라서 시계 압수 행위에 대하여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생활용품 제한행위, TV 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 부분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또한 금치기간 중 TV 시청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 부분도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도록 정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 부분도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그렇다면 생활용품 제한행위, TV 시청 제한행위, 공동행사 참가 제한행위에 대해서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