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8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8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경 출판업을 하고자 관할 행정청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있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8조 제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중 ‘용도’ 부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중 ‘출판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청에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관할 행정청은 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 출판업 신고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행정청의 출판업 신고 불수리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행정청의 출판업 신고 불수리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출판업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