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15
수형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등 위헌 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15 수형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의 민사 및 행정 사건 재판에 출석함에 있어 사복 착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이 이를 제한한 행위, 청구인에게 법원 출정비용 37,380원을 징수한 행위, 스마트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가석방 적격 심사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행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복착용 제한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사복 착용 제한 행위는 2020. 10. 14.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나. 출정비용 징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출정비용 징수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고,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8. 10. 2010헌마470; 헌재 2019. 7. 9. 2019헌마599 등 참조).
다. 스마트 접견 신청 제한 및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제도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마트접견 신청권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내지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20. 6. 9. 2020헌마682 등 참조).
또한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정시설 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의 민사 및 행정 사건 재판에 출석함에 있어 사복 착용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교도관이 이를 제한한 행위, 청구인에게 법원 출정비용 37,380원을 징수한 행위, 스마트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행위, 가석방 적격 심사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행위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복착용 제한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사복 착용 제한 행위는 2020. 10. 14.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나. 출정비용 징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출정비용 징수행위는 일종의 상계행위로 수용자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고,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8. 10. 2010헌마470; 헌재 2019. 7. 9. 2019헌마599 등 참조).
다. 스마트 접견 신청 제한 및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제도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스마트접견의 구체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스마트접견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쉽게 접견하는 방법으로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수용자가 스마트접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스마트접견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장에 의하여 허용 받을 때 비로소 스마트접견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마트접견 신청권을 제한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접견교통권 내지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20. 6. 9. 2020헌마682 등 참조).
또한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정시설 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참조), 청구인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