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의 교육기관에서의 복무를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조건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