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37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37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 마련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저축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2020.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청구인과의 어떠한 법적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한 주장 및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달리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