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47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47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540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용인시 ○○구에 위치한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용인동부경찰서장은 2018. 12. 20. 용인시장에게 “청구인의 종업원인 임□□는 2018. 11. 25. 14:01경부터 같은 날 19:36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서 ○○○(만 14세, 여)이 숙박하고 있는 508호실로 ○○○(만 14세, 여)와 ○○○(만 18세, 남)이 찾아와 위 508호실 안에서 함께 약 5시간 가량 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의 사내이사 임○○은 이 사건 모텔의 업주로서 그 직원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라는 취지로 수사결과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다. 임□□와 임○○은 2018. 12. 26.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5001호).
라. 용인시장은 2019.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9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5. 모두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124), 항소하였다.
마. 항소심 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12698 판결, 이하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용인시장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시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바. 청구인은 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수원고등법원 2020누12540), 공중위생영업자나 그 종업원 등이 숙박업소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0아10029), 2020. 10. 29.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20.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숙박업자나 그 종업원이 숙박업소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조항]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2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모텔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와 해당 종업원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영업소폐쇄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위헌적인 법률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0누12540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용인시 ○○구에 위치한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용인동부경찰서장은 2018. 12. 20. 용인시장에게 “청구인의 종업원인 임□□는 2018. 11. 25. 14:01경부터 같은 날 19:36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서 ○○○(만 14세, 여)이 숙박하고 있는 508호실로 ○○○(만 14세, 여)와 ○○○(만 18세, 남)이 찾아와 위 508호실 안에서 함께 약 5시간 가량 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의 사내이사 임○○은 이 사건 모텔의 업주로서 그 직원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라는 취지로 수사결과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다. 임□□와 임○○은 2018. 12. 26.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5001호).
라. 용인시장은 2019.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9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5. 모두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124), 항소하였다.
마. 항소심 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부존재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12698 판결, 이하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용인시장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시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바. 청구인은 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수원고등법원 2020누12540), 공중위생영업자나 그 종업원 등이 숙박업소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0아10029), 2020. 10. 29.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 2020.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숙박업자나 그 종업원이 숙박업소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중위생관리법(2017. 12. 12. 법률 제1518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조항]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2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모텔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와 해당 종업원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영업소폐쇄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위헌적인 법률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구체적 의미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