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51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5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4652 증서진부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2. 19.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3086),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2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0다264652) 계속 중 위 항소심 판결은 법적근거 없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2020. 10.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호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원고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데(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법원의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64652 증서진부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2. 19.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3086),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8. 2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0다264652) 계속 중 위 항소심 판결은 법적근거 없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2020. 10.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호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원고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데(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법원의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