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1080
기피신청
결정일: 2020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1080 기피신청
신 청 인 여○○
본 안 사 건 2020헌아6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여○○
본 안 사 건 2020헌아6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