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93
열람·등사 불허 취소
결정일: 202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93 열람·등사 불허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 검사가 청구인에게 해당 형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거로 사용할 형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및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원의 판단은 물론 그 판단대상인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현재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614), 검사가 청구인에게 해당 형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거로 사용할 형사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 및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거쳤다면,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원의 판단은 물론 그 판단대상인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