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학과 같은 공공의 공간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의 장소인 대학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기소유예처분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학과 같은 공공의 공간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하게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의 장소인 대학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 그렇다면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기소유예처분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