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10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10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송달료 예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송달료규칙 제2조 등(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재판유상주의 원칙 및 국고지출 후 예상되는 환수 곤란이나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29조, 민사소송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송달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등에 의하면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납부명령서를 교부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행위를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원에 의한 해석·적용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재판청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조항 자체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