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18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 취소
결정일: 202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18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 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변호사 박명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사를 설악산의 공동관리단체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설악산 등반을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사를 공동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일 뿐 관람료 징수의 직접 근거가 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되는 것으로 하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람료는 관리단체가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람료 징수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관리단체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대리인 변호사 박명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청고시 제2011-8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사를 설악산의 공동관리단체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설악산 등반을 위하여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규범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마496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사를 공동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일 뿐 관람료 징수의 직접 근거가 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되는 것으로 하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람료는 관리단체가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람료 징수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관리단체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