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24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결정일: 202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24 납세고지서 발송송달 취소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4. 6.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9. 4. 24. 해외로 이주하였다.
나. ○○ 주식회사는 2010. 10. 9. 청구인의 누나인 장□□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한 후, 2012.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5781)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9. 20.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금천세무서장(2015. 4. 1.부터는 관악세무서장이 관할하게 되었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462,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61,789,440원, 필요경비를 5,146,932원으로 하여, 2013. 6. 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89,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7. 10. 27.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901)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하였으나 2020. 4.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대법원 2020두38683)하였으나 2020. 9. 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관악세무서장은 2013. 6. 4. 청구인의 해외 주소지에 국제특급우편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구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2018.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며, 국제특급우편은 우편사업자간 종추적 시스템을 통해 배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접수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미국에서의 우편물 취급과정도 미국 우정청에 의해 기록되는 방식의 우편이고,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우편의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결국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2013. 6. 4.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인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인은 ‘관악세무서장이 2013. 6. 4.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신주의 방식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신주의 방식으로 발송송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관악세무서장은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송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송달을 위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제반 규정과 사정에 비추어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있으면 그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미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충분히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다시 다투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4. 6.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9. 4. 24. 해외로 이주하였다.
나. ○○ 주식회사는 2010. 10. 9. 청구인의 누나인 장□□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완공한 후, 2012.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5781)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2. 9. 20.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다. 금천세무서장(2015. 4. 1.부터는 관악세무서장이 관할하게 되었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462,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61,789,440원, 필요경비를 5,146,932원으로 하여, 2013. 6. 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89,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7. 10. 27.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901)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하였으나 2020. 4.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대법원 2020두38683)하였으나 2020. 9. 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관악세무서장은 2013. 6. 4. 청구인의 해외 주소지에 국제특급우편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구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2018.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며, 국제특급우편은 우편사업자간 종추적 시스템을 통해 배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접수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미국에서의 우편물 취급과정도 미국 우정청에 의해 기록되는 방식의 우편이고,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우편의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결국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2013. 6. 4.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인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인은 ‘관악세무서장이 2013. 6. 4.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신주의 방식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신주의 방식으로 발송송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관악세무서장은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송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송달을 위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제반 규정과 사정에 비추어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있으면 그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미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충분히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을 다시 다투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