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3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3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재심대상 결정 중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가 2020. 7. 15. 이를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구약식이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2019. 10. 31. 구약식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2020. 7. 15. 이를 변경하여 새로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피청구인이 약식명령 청구 여부를 내부적으로 보류하였다가 이를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면, (보류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위 취소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만약 형사사법포털의 기재 변경이 단순히 전산상의 오기를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재심대상 결정 중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가 2020. 7. 15. 이를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구약식이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2019. 10. 31. 구약식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2020. 7. 15. 이를 변경하여 새로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피청구인이 약식명령 청구 여부를 내부적으로 보류하였다가 이를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면, (보류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위 취소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만약 형사사법포털의 기재 변경이 단순히 전산상의 오기를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