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26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차단수단이 설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차단수단 제공의 방법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차단수단 제공의 절차로서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위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 허○○은 그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청소년과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후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통지조항’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통지조항에서는 법정대리인에게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차단수단이 삭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위 차단수단이 일정 기간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단수단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었다가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하게 하여 이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면,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과의 접촉을 최종적인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맹점이었던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통지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은 차단수단 제공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이 사건 통지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통지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통지조항으로 달성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 허○○은 그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청소년과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후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통지조항’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통지조항에서는 법정대리인에게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차단수단이 삭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위 차단수단이 일정 기간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단수단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었다가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하게 하여 이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면,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과의 접촉을 최종적인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맹점이었던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통지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은 차단수단 제공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이 사건 통지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통지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통지조항으로 달성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3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권○○
2.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양○○
3. 허○○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주 문]
1. 청구인 권○○, 김○○의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8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허○○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권○○,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권○○은 2001. 3. 28.생으로 2016. 8.경 스마트폰 사용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김○○는 2003. 2.생으로 2016. 8.경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여 새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청구인 허○○은 2016. 6.경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계획하였다가 청소년인 자녀의 스마트폰에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설치에 대한 우려로 자녀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3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고, 청구인들도 위 제2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 제1항, 제3항(이하 위 법 제32조의7 제1항, 제3항을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8(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
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관련조항]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이나 ‘음란정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제공 방법 및 절차’의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단수단의 ‘설치’의무와 차단수단 작동 ‘모니터링’의무 및 법정대리인에게의 ‘통지’의무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들에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의무 및 그 제공절차에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을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의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음란정보에 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과정에서 차단수단 설치의무 규정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등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들에 규정된 차단수단 제공의무에 그 사전적·문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차단수단을 제공받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설치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 제공절차를 규정하면서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규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절차 규정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 제공절차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해서 차단수단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가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들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차단수단이 설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시행령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차단수단 제공의 방법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차단수단 제공의 절차로서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 허○○의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통지조항’이라 한다)는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차단수단 제공의무에 따른 절차로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차단수단을 설치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 허○○은 자녀인 허□□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녀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여야 하고 부모의 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항들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차단수단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허○○은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허○○은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 허○○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권○○, 김○○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인 권○○, 김○○의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권○○, 김○○의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5. 이 사건 통지조항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헌재 2015. 6. 25. 2014헌마463 참조).
청소년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하여 차단수단을 설치한 경우, 이 사건 통지조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수단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나 차단수단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은 해당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대하는 해당 청소년의 성향이나 태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소년의 실명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해당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 권○○, 김○○는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내역이나 접속정보,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통지조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작동 여부 및 통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정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청구인 권○○, 김○○는 이 사건 통지조항에 의하여 유해정보가 아닌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이 청소년의 알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통지조항에 의한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해 위 청구인들의 알권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통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권○○, 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통지조항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1)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헌재 1997. 4. 24. 95헌마273 참조). 따라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헌재 1997. 4. 24. 95헌마273;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지조항에서는 차단수단의 제공절차로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내용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차단수단의 일회적 제공에 그쳐서는 안되며 차단수단이 설치된 후 이것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적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에는 차단수단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조항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이 삭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차단수단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조항이 계약 체결 후 주기적으로 차단수단의 삭제 여부 및 차단수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이고, 청소년은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헌법도 제34조 제4항을 통해 국가에 대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354 참조).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청소년유해매체물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접근가능한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청소년이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단수단을 설치하면, 청소년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등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 인정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이 차단되게 된다. 이 사건 통지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었다가 그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바, 이를 통해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고 지속적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실효성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의 76.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의 심각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및 불법·유해정보가 10대 이하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근가능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제44조의7)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3조), 판매 등 금지(제16조), 방송시간 제한(제18조), 광고선전 제한(제1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제21조), 불법게임물 유통 금지(제32조) 등 여러 법률에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정보나 유해정보가 공급되는 경우 국내법을 통해 규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 유형에 맞추어 기존의 규정이나 제도로 이를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소년들이 불법정보 또는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 위와 같은 기존의 규제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하게 하여 이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유통이 해외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내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유해매체물등과의 접촉을 최종적인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맹점이었던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등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통지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차단수단 제공의무의 이행절차의 하나로서 청소년과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의 삭제 여부 및 작동 여부를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차단수단 제공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사생활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해당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차단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차단수단의 설치·사용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통지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통지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이를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통지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통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구인 권○○, 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권○○, 김○○의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 허○○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권○○,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 구 인 1. 권○○
2.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양○○
3. 허○○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주 문]
1. 청구인 권○○, 김○○의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8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허○○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권○○,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권○○은 2001. 3. 28.생으로 2016. 8.경 스마트폰 사용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김○○는 2003. 2.생으로 2016. 8.경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여 새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청구인 허○○은 2016. 6.경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계획하였다가 청소년인 자녀의 스마트폰에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설치에 대한 우려로 자녀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3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하고, 청구인들도 위 제2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 제1항, 제3항(이하 위 법 제32조의7 제1항, 제3항을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8(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
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관련조항]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이나 ‘음란정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제공 방법 및 절차’의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단수단의 ‘설치’의무와 차단수단 작동 ‘모니터링’의무 및 법정대리인에게의 ‘통지’의무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들에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의무 및 그 제공절차에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을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의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음란정보에 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과정에서 차단수단 설치의무 규정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등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들에 규정된 차단수단 제공의무에 그 사전적·문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차단수단을 제공받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설치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 제공절차를 규정하면서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규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절차 규정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 제공절차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해서 차단수단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가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들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차단수단이 설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시행령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차단수단 제공의 방법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차단수단 제공의 절차로서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 허○○의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통지조항’이라 한다)는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차단수단 제공의무에 따른 절차로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차단수단을 설치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 허○○은 자녀인 허□□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녀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여야 하고 부모의 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항들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차단수단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허○○은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허○○은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 허○○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권○○, 김○○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인 권○○, 김○○의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권○○, 김○○의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5. 이 사건 통지조항에 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헌재 2015. 6. 25. 2014헌마463 참조).
청소년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하여 차단수단을 설치한 경우, 이 사건 통지조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수단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나 차단수단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은 해당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대하는 해당 청소년의 성향이나 태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소년의 실명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해당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 권○○, 김○○는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내역이나 접속정보,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통지조항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작동 여부 및 통지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정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청구인 권○○, 김○○는 이 사건 통지조항에 의하여 유해정보가 아닌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이 청소년의 알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통지조항에 의한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해 위 청구인들의 알권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통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권○○, 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통지조항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1)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헌재 1997. 4. 24. 95헌마273 참조). 따라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헌재 1997. 4. 24. 95헌마273;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지조항에서는 차단수단의 제공절차로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내용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차단수단의 일회적 제공에 그쳐서는 안되며 차단수단이 설치된 후 이것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적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에는 차단수단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조항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이 삭제되었다는 사실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은 차단수단이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조항이 계약 체결 후 주기적으로 차단수단의 삭제 여부 및 차단수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이고, 청소년은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헌법도 제34조 제4항을 통해 국가에 대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354 참조).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청소년유해매체물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접근가능한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청소년이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단수단을 설치하면, 청소년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등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 인정된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이 차단되게 된다. 이 사건 통지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었다가 그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바, 이를 통해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고 지속적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실효성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의 76.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의 심각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및 불법·유해정보가 10대 이하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근가능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제44조의7)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3조), 판매 등 금지(제16조), 방송시간 제한(제18조), 광고선전 제한(제1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제21조), 불법게임물 유통 금지(제32조) 등 여러 법률에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정보나 유해정보가 공급되는 경우 국내법을 통해 규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 유형에 맞추어 기존의 규정이나 제도로 이를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소년들이 불법정보 또는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 위와 같은 기존의 규제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하게 하여 이 차단수단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유통이 해외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내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유해매체물등과의 접촉을 최종적인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기존 규제의 맹점이었던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등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통지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차단수단 제공의무의 이행절차의 하나로서 청소년과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의 삭제 여부 및 작동 여부를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차단수단 제공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의 사생활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해당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차단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차단수단의 설치·사용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통지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통지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이를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통지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통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통지조항은 청구인 권○○, 김○○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권○○, 김○○의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 허○○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권○○,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