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3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1월 26일

결정요지

가.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정지조항 단서가 규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용재결 중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수용보상금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수용보상금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수용보상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사용ㆍ수익 정지조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이나 보상금에 불복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필요성을 비롯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ㆍ수익 정지조항 단서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다.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바415 결정에서 사용ㆍ수익 정지조항에 대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청산금은 물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되며, 특히 사용ㆍ수익 정지조항 단서는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위와 같은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과의 형량에서도 비례성을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ㆍ수익 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 헌법재판소는 2020. 5. 27. 2017헌바464등 결정에서 인도조항에 대하여, 인도조항이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의 개시일까지수용할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한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고, 토지보상법이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의무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4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45조, 제8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중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 가운데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