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503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바503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최○○, 신○○, 이□□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최○○, 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김경호, 박정훈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1, 2018고합361-1(병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토목ㆍ건축 공사업, 주택ㆍ상가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ㆍ분양ㆍ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토목ㆍ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 이○○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당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들이 속한 기업집단 △△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자이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13. 3. 4.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 건설하여 임대한 총 72개 단지 21,259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13. 3. 19.경부터 2015. 6. 1.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 건설하여 임대한 총 5개 단지 1,819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고, 위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여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
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4. 26.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항과 제10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945), 2018. 11. 13. 기각되자,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0항 부분에 대하여 2018.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0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관련조항]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2018. 11. 13.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임대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1, 2018고합361-1(병합)],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22.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검사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20. 8. 27.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도 209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이○○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최○○, 신○○, 이□□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최○○, 신○○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김경호, 박정훈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1, 2018고합361-1(병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토목ㆍ건축 공사업, 주택ㆍ상가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ㆍ분양ㆍ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토목ㆍ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 이○○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당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들이 속한 기업집단 △△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자이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13. 3. 4.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 건설하여 임대한 총 72개 단지 21,259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13. 3. 19.경부터 2015. 6. 1.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이 건설하여 임대한 총 5개 단지 1,819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고, 위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상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여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
라.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4. 26.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항과 제10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945), 2018. 11. 13. 기각되자,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0항 부분에 대하여 2018.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6호 중 제21조 제10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관련조항]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2018. 11. 13.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임대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85-1, 2018고합361-1(병합)],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22.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검사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20. 8. 27. 그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0도 2094),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