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40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40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허기원, 허재성, 주석환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황○○가 그 남편인 이○○과 공모하여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침해제품을 제조한 뒤 거래처를 분담하여 나누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황○○를 고소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18. 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황○○는 침해제품을 모두 이○○이 제작하였고 자신은 단순 판매에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의 진술에도 부합하며, 달리 황○○가 침해제품의 제작에 관여한 단서가 없으므로, 황○○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442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9. 10. 항고기각되었다(대구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 제946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8. 9.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9. 1. 4.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초재538). 청구인이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2.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모193, 이하 위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538 결정과 합쳐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이 사건 법원 결정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② 이 사건 법원 결정들, ③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고유의 위법사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
나. 이 사건 법원 결정들도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다.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재판소원금지 조항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2018. 9. 10. 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대구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2018. 9. 21.경에는 위 항고기각 사실 및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4. 15.에 제기된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원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허기원, 허재성, 주석환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황○○가 그 남편인 이○○과 공모하여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침해제품을 제조한 뒤 거래처를 분담하여 나누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황○○를 고소하였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5. 18. 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황○○는 침해제품을 모두 이○○이 제작하였고 자신은 단순 판매에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의 진술에도 부합하며, 달리 황○○가 침해제품의 제작에 관여한 단서가 없으므로, 황○○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442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9. 10. 항고기각되었다(대구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 제946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8. 9. 21.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9. 1. 4.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8초재538). 청구인이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12.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모193, 이하 위 대구고등법원 2018초재538 결정과 합쳐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이 사건 법원 결정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② 이 사건 법원 결정들, ③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고유의 위법사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
나. 이 사건 법원 결정들도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다.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재판소원금지 조항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2018. 9. 10. 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대구지방검찰청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2018. 9. 21.경에는 위 항고기각 사실 및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4. 15.에 제기된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원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등 참조).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