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20

보정명령 취소 등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20 보정명령 취소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20헌마1500)에서 2020. 11. 11. 지정재판부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자 2020헌마1500 사건에서 받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보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면 이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보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입법부작위에 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보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관하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한 바 없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