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청구인을 혼거수용하며,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3. 판단
가.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참조).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을 현재 계속 혼거수용하고 있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부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로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위 허용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39 결정; 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청구인을 혼거수용하며,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3. 판단
가.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집행법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결정 참조). 또한, 수용자에 대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2. 7. 24. 2012헌마603 결정; 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결정 참조).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을 현재 계속 혼거수용하고 있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부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수형자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로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위 허용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39 결정; 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헌재 2018. 10. 16. 2018헌마950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