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36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36 교육감 선거 출마조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은 ‘자신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학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인데,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후보자 자격조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조차 현재 갖추지 아니한 상태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은 ‘자신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학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인데, 교육감후보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감후보자 자격조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년)조차 현재 갖추지 아니한 상태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