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4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1202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11. 18.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0. 6.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형제1202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11. 18.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0. 6. 1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18.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