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재정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재정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공무원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