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5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5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2. 21. 청구인을 무고죄로 공소제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3439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322)은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08.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에 재입국하면서 2013. 3. 22.경 위 1심 판결에 따라 구금되었는데, 상소권 회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46)은 2013. 5. 30.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위 1심 판결과 통칭할 경우 ‘선행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3도6862)은 ‘청구인의 고소가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소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3. 9. 26. 선행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은 2014. 2. 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무렵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3. 5. 30.경 선행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되었으나, 다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2013. 5. 3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13. 10. 8.경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형사절차에서의 미결구금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26)하였는데, 2014. 3. 27. 전자는 형사보상 대상이나 후자는 형사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대법원 2014모2421)하였으나, 2018. 12. 7.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선행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선행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 집행을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 법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위 보호명령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2014모2421)을 송달받은 2019. 1. 15.에는 위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11. 2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2. 21. 청구인을 무고죄로 공소제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3439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322)은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08.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에 재입국하면서 2013. 3. 22.경 위 1심 판결에 따라 구금되었는데, 상소권 회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46)은 2013. 5. 30.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위 1심 판결과 통칭할 경우 ‘선행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3도6862)은 ‘청구인의 고소가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소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3. 9. 26. 선행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은 2014. 2. 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무렵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3. 5. 30.경 선행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되었으나, 다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2013. 5. 3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13. 10. 8.경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형사절차에서의 미결구금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26)하였는데, 2014. 3. 27. 전자는 형사보상 대상이나 후자는 형사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항고(대법원 2014모2421)하였으나, 2018. 12. 7.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 및 선행 판결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선행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 집행을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 법령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위 보호명령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2014모2421)을 송달받은 2019. 1. 15.에는 위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11. 20.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