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1176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1176 결정경정신청
청 구 인 김○○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제1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로, 제1의 나항의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제1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로, 제1의 나항의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