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5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5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6. 2020헌마14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0.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408), 2020. 11. 6.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8. 위 2020헌마140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40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6. 2020헌마14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0.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20헌마1408), 2020. 11. 6.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8. 위 2020헌마140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40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