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마14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6. ‘남해군수 등이 자신의 땅을 마을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50).
이에 청구인은 2020. 11. 20.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고 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