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7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7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7. 2020헌아7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7. 2020헌아7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