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42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42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수회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를 하고 있어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수회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를 하고 있어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