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5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59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14.부터 경기 광주시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중 제1항 제4호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분(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이라 한다)이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자구가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
그런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이 적용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4. 12.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14.부터 경기 광주시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제1항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중 제1항 제4호 가운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부분(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이라 한다)이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자구가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등 참조).
그런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구 공인중개사법 조항이 적용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4. 12.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