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할 의무가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