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