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9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9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17.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은 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9. 8. 각하되었다(2020헌마1246).

나. 청구인은 2020. 10. 27.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0. 각하되었다(2020헌마1453).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30. 다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0헌마1246, 2020헌마1453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헌마1246 결정 및 2020헌마145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